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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증진교육 및 이동상담 신청서 21-12-08 작성자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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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교육신청 절차: 정신건강증진교육(또는 자살예방교육)담당자와 일정논의 → 신청서 및 공문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 발송
- 신청서 서식: 첨부파일 다운로드
- 메일: dhmhc@naver.com
- 팩스: 033-534-0197
▶ 대상자: 지역주민, 단체, 기관 등
▶ 이동상담을 제외하고는 대면/비대면 교육 선택 가능함.
구분 | 내용 | 소요시간 | |
정신건강 증진사업 | 과다음주 예방교육 | ■ 목적 : 절주를 통해 가족 및 동료 등 타인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함 ■ 내용 : 알코올중독 예방교육 ■ 인원 : 최소 5명 이상 | 교육 60분 이내 |
스트레스 관리교육 | ■ 목적 :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평가하고, 대처방안을 찾아 건강한 사회생활을 도움 ■ 내용 : 스트레스 / 외상 후 스트레스(PTSD) /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교육 ■ 인원 : 최소 5명 이상 | 60분 이내 | |
우울증 예방교육 | ■ 목적 : 생애주기별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울증을 예방하며 조기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함 ■ 인원 : 최소 5명 이상 | 60분 이내 | |
이동상담 | ■ 목적 :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파악, 조기 치료 및 예방 ■ 검사종류 : 스트레스 측정(스트레스 측정기 활용),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, 우울증 척도 검사 ■ 사후관리: 상담, 치료연계, 타 서비스 연계 ■ 인원 : 최소 4명 이상 ※ 이동상담은 대면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. | 인원에 따라 유동적 (대략 1인 5~15분 소요됨) | |
생명존중 사업 – 자살예방 (게이트키퍼)교육 |
보고 듣고 말하기 (성인,청년,중년,노인) | ■ 내용: ‘보기’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빨리 알아 차리고, ‘듣기’를 통해 자살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감적으로 경청하며, ‘말하기’를 통해 안전한 계획을 세우고 연계하는 과정을 교육 ■ 인원: 최대 200명 ■ 보건복지부인증, 수료증 발급 | 교육 60분 (성인형만 120분) |
이어줌인 (직장인) | ■ 내용: 힘든 동료를 발견하고 도움을 주기에 앞서, 나부터 어떻게 마음 건강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, 스스로의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 * 체크리스트: 직무소진 평가도구, 우울증 평가, 알코올 중독증상 관찰 및 평가 ■ 인원: 최대 200명 ■ 보건복지부인증 | 교육 60분 | |
생명배달교육 | ■ 내용: 자살을 암시하는 위험신호를 파악하고, 그에 따른 대처 및 돕는 방법을 교육 ■ 인원: 최대 200명 ■ 보건복지부인증 | 교육 60분 |
첨부파일
- ★2022년 정신건강증진교육 및 이동상담 안내.hwp (97.0K) 1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22 10:47: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