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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자살시도자 등 정보열람 및 파기권리 안내※(서식포함)
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| 2023-01-30 11:28:31 | 알림

  『자살예방법 제12조의 2』의 개정에 따라

  경찰관서·소방관서와 정신건강복지센터(자살예방센터) 간 자살시도자의 정보 제공 및 연계와

  선제적으로 자살시도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

 

  이와 더불어 당사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,

  삭제 및 파기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는 완전 삭제 및 파기됩니다.

   -> 삭제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센터로 요청해주시면 됩니다.

 

 (관련 안내)

 첨부파일 : 개인정보 삭제 파기 요구서(서식 제2-1호) 


 ※ 문의 :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존중팀(033-533-0197)